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로서 현금영수증 수취명세서에 해당 현금영수증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「부가가치세법」제60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로서 현금영수증 수취명세서에 해당 현금영수증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「부가가치세법」제60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당사는 과면세 겸업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매입자료 중 현금영수증에
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사업에 관련된 현금영수증은 불공제 처리하여야 하나
- 당사의 회계프로그램으로는 현금영수증을 불공제 처리할 수 있는
방법이 없어 회계프로그램 업체에 문의한 바 현금영수증 불공제분은
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라 부가가치세 대급금 없이
바로 비용처리하는 방법을 권함
2. 질의내용
○ 현금영수증을 부가가치세 대급금 없이 비용처리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중 현금영수증 수취명세서에서 수취내역이 빠지게 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서(현금영수증 수취명세서)와 국세청자료에 당사의 현금영수증 수취내역이 불일치해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60조
【가산세】
⑤ 사업자가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아 제48조제1항 및 제4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.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
【확정신고와 납부】
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5. 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: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